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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시행세칙
| 제1장 총칙 | 제2장 입학전형 | 제3장 학점등록 및 수료자 등록 | 제4장 휴학 및 복학 |
|---|---|---|---|
| 제5장 수업 및 학점 | 제6장 교과과정 운영 | 제7장 자격시험 | 제8장 학위청구 논문 |
| 제9장 연구생 | 제10장 장학금 | 제11장 외국인 학생 | 제12장 전공주임교수(학과장) |
| 별지서식 시행세칙_별지서식 |
특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시행세칙은 동양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56조에 의거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전형
제2조(지원학과)① 석사학위과정 및 연구생은 학사학위의 전공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현직 교직원에 한 한다. 단, 교사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하는 전공(표시과목이 없는 전공)의 경우에는 현직교직원이 아니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제출서류)각 과정의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대학(원)에서 외국어로 발행한 각종 증명서는 국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대학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평균평점 표기)
- 기타 필요한 서류
제4조(전형료)입학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입학절차)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교가 지시하는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유없이 이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라도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였거나 지원자격 미달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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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학점등록 및 수료자 등록
제6조의1(학점등록)① 대학원학칙 제11조에 의한 수업연한 이내에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취득해야 할 학점이 3학점이하일 경우에는 학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의 반액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재입학생 중 학점등록 대상자는 제1항에 의한 학점등록금과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2(수료자등록)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수료자가 수업석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수강학기 개시 이전에 수업석사 학위를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점당 등록금액은 재학생 등록금의 1/12로 한다.(신설 201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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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휴학 및 복학
제7조(휴학 구비서류) ① 휴학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일반휴학
가. 가사사정으로 인한 휴학 : 휴학신청서
나. 질병으로 인한 휴학 : 휴학신청서, 1개월이상의 종합병원발행 진단서
다. 기타휴학 : 휴학신청서, 기타 가능한 서류
- 군입대 휴학 : 휴학신청서, 입영통지서
제8조(휴학신청서 제출시기)휴학신청서 제출시기는 다음과 같다.
- 미등록 휴학은 당해 학기의 수업일수 1/4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등록 후 휴학은 정규등록 시작일부터 휴학 해당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 군입대 휴학신청서 제출기간은 입영일 2주전부터 입영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 학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1.11.01>
② 휴학기간이 종료된 자가 계속하여 휴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복학시기)복학은 해당 학기 지정한 복학기간 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등록금 인정)① 수업일수 1/4 이전에 휴학한 자에게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대체 인정한다.
② 수업일수 1/4선 이후에 휴학한 자에게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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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수업 및 학점
제12조(수강신청) 학생은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매년 2월 중, 8월 중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강신청 정정) 수강신청 정정기간은 매 학기 개강 후 1주 이내로 한다.
제14조(수강포기) ①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업일수의 1/2 이내에 담당교수,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그 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수강포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1/2 이전에 수강포기원서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성적정정) 교과목 담당교수의 착오로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오기 되었을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성적 정원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16조(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인정) 수업일수 4분의 3이 경과한 후 군입대 휴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담당교수는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17조(정기고사) 정기고사는 각 교과목 담당교수가 학사일정의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출석부 관리) 강의출석부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관리하고 출결상황은 매 시간 담당교수가 확인 및 표시하여야 하며, 학기 종료 후 소속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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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교과과정 운영
제19조(교과과정 편성) 각 과정의 교과과정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다만, 명기하지는 아니한다.
1. 공통과목 2. 전공과목 3. 선택과목 4. 학위청구논문
제20조(교과과정 설정의 원칙) 모든 교과과정 설정의 원칙은 국제적 학문 추세에 맞는 각 과정의 학문 수준과 해당 학과의 학문적 체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공통과목, 전공과목, 선택과목, 학위청구논문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특수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21조(교과과정 운영) ① 교과과정개설은 각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학기 시작일 1개월 전에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교과과정개설승인원을 소속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학과별로 외국어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개설 교과목당 수강인원은 3인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교수 1인의 학기당 개설 교과목수는 1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⑤ 유사교과목은 학과 또는 전공간 협의하여 중복개설을 지양하고 통합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공동강의) 교과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대학원장은 타 대학교 대학원과 공동강의 및 학점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교과목 담당교수 및 외부강사)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우리 대학교 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과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위촉하여 교과목을 담당케 할 수 있다.
③ 외부강사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학과장이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외부강사 추천서를 학기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소속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박사학위(예능계 학과는 석사학위 이상)를 소지한 전임강사
-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대학, 대학원 등에서 1년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자
- 행정기관, 공공연구기관, 국영기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중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제 1호, 2호 및 3호의 자격에는 미달하더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대학원장이 추천 사유를 참작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가. 해당 교과목의 내용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구하기 어려울 때
나. 실험, 실습, 실기과목을 담당할 외부강사로서 해당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
- 외부강사 추천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되는 외부강사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가. 이력서(대상자 전체)
나. 재직증명서(제 3항 1호 및 3호 해당자)
다. 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제 3항 2호 및 3호 해당자)
라. 경력증명서(제 3항 2호 해당자)
- 외부강사 강사료는 우리 대학교 강사료지급규정에 따른다.
제24조(담당과목 제한) 동일교수가 담당할 수 있는 교과목 수는 학기당 1과목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과목을 초과하여 담당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속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담당교수 및 외부강사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과목 담당교수 또는 외부강사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장은 교과목 담당교수 또는 외부강사 변경신청서를 소속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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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자격시험
제26조(시험위원) ① 외국어시험 시험위원은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종합시험의 시험위원은 각 학과장의 추천에 의해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시험위원은 출제 및 채점을 동일인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감독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11.01>
제27조(시험 결과보고)자격시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외국어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① 외국어시험 응시자격은 1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한 자로 한다.
② 외국어시험 과목은 내국인은 영어, 외국인은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은 교육특성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외국어시험 시험수준) 외국어 독해능력이 해당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정도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제30조(외국어시험 시험시간) 60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외국어시험 합격인정) ① 석사학위과정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성적표시는 P(합격), F(불합격)으로 한다.
②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어학능력시험(TOEFL, TOEIC, TEPS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시험원서 제출 시 본인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합격기준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2조(종합시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①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고 해당 과정에서 15학점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② 종합시험의 과목은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지정하는 3개 과목으로 한다.
제33조(종합시험 시험수준) 학생이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전공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
제34조(종합시험 시험시간 및 시험실시방법) ① 각 교과목마다 60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험실시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책임 하에 해당교수가 실시한 후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종합시험 합격인정) 각 교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70점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단, 성적표시는 합격(P), 불합격(F)으로 한다.
제36조(재응시)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재응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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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학위청구논문
제37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및 절차) ① 학칙 제32조 1항에 의한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 제출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 학업성적이 평균 평점 3.0 이상인 자
-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학칙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갖춘 자
② 논문 제출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논문지도교수 선정
-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 논문발표 및 심사
- 논문지도보고서 및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논문 제출
제38조(논문지도교수 선정) ① 논문지도교수는 입학후 두번째 학기초에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학생이 연구하고자 하는 전공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소속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논문지도교수 자격) ① 논문지도교수는 우리 대학교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원 및 박사학위(예능계 학과는 석사학위이상)를 소지한 전임강사로 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정년퇴임 시까지 2년 이상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제40조(논문지도교수 변경) 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퇴직, 면직 또는 연구년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소속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공동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가 연구년, 장기해외출장, 파견 등으로 연구지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및 일정기간 동안 타 전공분야의 연구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우리 대학교와 협약관계에 있는 연구소 연구원의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 연구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우리 대학교에 전공영역 교원이 없을 경우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타 대학교 전공영역 교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 공동지도교수자격은 제39조에 따른다.
④ 논문에는 공동 지도교수명을 병기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경우에서 공동지도교수자격은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라야 한다.
제42조(논문지도교수의 지도 학생수) 논문지도 학생수는 학기별, 학위과정별 3명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논문지도 기간) 논문지도 기간은 논문연구계획서 제출이후 본 심사 완료시까지 1학기 이상을 지도 받아야 하며, 지도교수가 변경 된 경우의 논문지도 기간은 변경 전 논문지도 기간을 합산하여 위의 기간이상을 지도 받아야 한다.
제44조(논문지도보고서)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 완료시 소속대학원장에게 논문지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논문지도비) 논문지도교수의 논문지도비는 대학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특수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6조(논문연구계획서) ①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자격 및 시기는 우리 『대학원학칙』 제31조에 의거한다.
② 논문연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논문제목
나. 연구목적 : 필요성, 문제의 제기, 연구과제 등
다. 이론적 배경 및 근거
라. 연구방법
마. 기대되는 결과
바. 참고문헌 등
사. 연구진행 일정 등
③ 논문연구계획서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그 내용의 적합성을 심사한 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논문제목 변경)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이후 논문지도 진행 중 논문제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논문지도교수가 판단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8조(논문심사위원 추천) ① 논문발표자는 논문발표신청시 논문심사위원 추천서를 소속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추천으로 소속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49조(논문심사위원의 수 및 자격)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우리 대학교 전공영역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우리 대학교 내에 전공영역 교원이 없을 경우 1명은 타 대학교 전공영역 교원(또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우리 대학교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예능계 학과는 석사학위이상)를 소지한 전임강사 또는 비 전임교원, 박사학위(예능계 학과는 석사학위이상)를 소지한 타 대학교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할 수 있다.
제50조(논문심사위원장 선정 및 임무) ①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논문지도교수 이외의 1명을 추천하여 소속대학원장이 승인한다.
②(삭제)
③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논문심사 결과를 소속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논문심사 의결권은 기타 논문심사위원과 동등하다.
제51조(논문심사위원 임무) ①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의 논문발표 요지, 논문내용, 참고문헌 및 논문체제 등을 심의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이 본인 혹은 타인에 의해서 이미 발표된 적이 있는지, 이미 발표된 부분이 논문에 삽입되어 있거나 부분논문으로서 구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제52조(논문심사위원 변경) 논문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위원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소속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논문발표 신청) 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논문발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논문발표 시기 및 장소) ① 논문발표 시기는 매년 5월과 11월로 하며, 구체적인 발표일정은 매 학기 대학원 학사일정 범위 안에서 논문심사위원장, 학과장, 논문지도교수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② 논문발표 및 심사는 교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장소와 일시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5조(논문발표 공지 및 발표) ① 해당 학과장은 논문발표를 학과교수 및 관계 전공분야 연구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논문발표는 논문심사위원, 학과교수 및 관계 전공분야 연구자들 참석 하에 공개 발표를 하여야 한다.
제56조(논문심사 순서) 논문심사 순서는 예비심사, 본심사(구술심사 포함) 순으로 실시한다.
제57조(예비심사) ① 논문발표자는 예비심사 1주일 전에 심사용 논문 3부을 논문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논문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심사(본심사 포함) 진행중에 발표요약서, 관련문헌, 기타 논문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논문발표자에게 요구 할 수 있으며, 논문발표자는 심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예비심사가 끝나면 논문심사위원장은 각 논문심사위원의 논문심사의견을 통합한다.
④ 예비심사 시기는 매년 5월 중순과 11월 중순으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대학원 학사일정 범위내에서 논문심사위원장, 학과장, 논문지도교수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⑤ 예비심사 내용은 다음 호와 같다.
- 논문내용의 학술적 가치
- 논리적인 전개의 타당성
- 내용의 창의성 여부
- 이미 발표된 논문의 부분 삽입여부
- 수정 보완하여야 할 내용
제58조(본심사) ① 논문발표자는 본심사 1주일 전에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한 심사용 논문 3부을 논문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심사(구술심사 포함)가 끝나면 논문심사위원장은 각 논문심사위원이 제출한 논문심사의견서를 통합하여 본심사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본심사 시기는 매년 6월 중순과 12월 중순까지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대학원 학사일정 범위 내에서 논문심사위원장, 학과장, 논문지도교수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④ 본심사의 내용은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과 논리적인 전개의 타당성 및 수정 보완사항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제59조(구술심사) ① 본심사는 반드시 구술심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사에서는 학위청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③ 구술심사에 불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60조(논문심사 및 구술심사 평가) ① 논문심사는 A+, A, B, C 4등급으로 평가하며, 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이 B(80점이상) 이상의 평가로 결정한다.
- A+(95점 이상) – 최우수논문
- A (90점 이상) – 우수논문
- B (80점 이상) – 보통논문
- C (79점 이하) – 불합격
② 구술심사는 합격, 불합격으로 평가하며, 논문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합격 평가로 결정한다.
제61조(논문심사 결과보고 및 완성논문 제출) ① 본심사가 완료되면 논문심사위원장은 최종 논문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논문발표자는 논문심사에 합격하면 6월 하순 또는 12월 하순까지 완성논문 1부를 소속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대학원장은 제출받은 논문을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학위청구논문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논문의 체제와 형식 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다.
제62조(논문 재심사)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작성, 제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63조(논문 표기언어) 논문은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작성하되 한문을 혼용하여도 된다. 다만, 학문 성격상 외국어로 작성할 때에는 소속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4조(논문 양식 및 체계) ① 논문은 다음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 크기 : 4×6 배판(19㎝×26㎝)
- 지질 및 색깔
가. 내지 : 70파운드이상 백색 모조지
나. 표지 : 석사학위청구논문은 220파운드 백색 모조지, 박사학위청구논문은 흑색 종이양장
- 인쇄방식
가. 내지 : 워드프로세서 편집에 의한 레이저프린트 또는 마스터, 옵셋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단면인쇄 또는 양면인쇄 모두 가능하며 좌철 제본함.
나. 표지 : 활판 또는 공판인쇄를 원칙으로 함.
② 논문은 다음의 체제를 갖추고 주어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 표제지 <양식 제1호>, 등표지 <양식 제1-1호>
- 속표지 <양식 제2호>
- 제출문 <양식 제3호>
- 인준서 <양식 제4호>
- 헌정문 *선택사항
- 감사의 말씀 또는 사사 *선택사항 <양식 제5호>
- 국문초록 (박사학위 청구논문에 한함)
- 목차
가. 내용목차
나. 표목차
다. 그림목차
- 본문 <양식 제6호>
- 참고문헌
- 영문초록 <양식 제7호>
- 부록 <*선택사항>
- (삭제)
- 논문이용허락동의서 <양식 제8호>
③ 기타 상세한 논문작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작성법]에 따른다.
제65조(논문의 제출) 학위수여가 결정되면 소정의 기일 내에 논문 6권을 제본하여 대학원에 제출하되 그 중 2권은 논문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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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구생
제66조(연구생) ① 대학원과정의 강의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연구생의 자격으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연구생은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7조(입학자격) 입학자격 및 전공분야는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제68조(수학년한) 수학년한은 1년으로 하며 1학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9조(수료학점) 수료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
제70조(수료증명서)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1조(학점인정) 수료생이 우리 대학원 관련학과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경우에는 수료학점 중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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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장학금
제72조(장학금종류 및 지급기준)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73조(삭제)
제73조의2(삭제)
제73조의3(삭제)
제74조(삭제)
제75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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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외국인 학생
제76조(입학) 대학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내국인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전형방법은 내국인학생과 구분하여 별도로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 한국어 수강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강능력이 부족할 경우 입학 후 1학기이상 한국어강좌를 수강하여야 한다.
- 협약(국가, 대학, 기관, 또는 개인과의 협약)에 의하여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전형 서류는 국제협력원를 경유하여 접수한다.
제77조(장학금) 외국인 학생은 학칙 및 장학금 지급 내규에 따라 등록금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78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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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전공주임교수(학과장)
제79조(전공주임교수 선정) 전공주임교수 선정은 소속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80조(전공주임교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공주임교수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 이내로 후임 전공주임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1조(전공주임교수의 자격) 전공주임교수는 우리 대학교 조교수이상의 전임교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2조(전공주임교수의 임무) 전공주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학과(전공) 학생지도
- 교과과정 운영
- 논문지도교수 선정
- 학생들의 등록 및 학적변동에 대한 지도
- 타 학과간의 상호 협조
- 교과이수에 대한 지도
- 논문연구계획서, 논문발표 등에 관한 지도 및 확인
- 학생의 각종 활동에 대한 지도
제83조(학과 교수회의) ① 전공주임교수는 필요에 따라 학과 교수회의를 소집 및 주재하며 소속학과의 대학원과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전공주임교수는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범위 안에서 학과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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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이 세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어시험 시험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교육대학원생의 경우 2002년 이후 입학자, 정보대학원생의 경우 2004년 이후 입학자부터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이 개정세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세칙은 200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세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세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세칙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개정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