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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칙 및 제규정   >   석사과정논문 대체인정에관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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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사과정논문 대체인정에관한지침

석사과정논문 대체인정에관한지침

동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논문 대체 인정에 관한 지침

개정 2025.09.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석사과정 학위청구 논문 대체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학위청구 논문을 대체하는 실적을 제출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석사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제출자격) 석사과정 학위청구 논문을 대체하여 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24학점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학업성적이 평균 평점 3.0 이상인 자
  3.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4.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5. 학칙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갖춘 자
  6. 논문지도 과목 이수 또는 이수 중인 자

제4조(학위청군 논문 대체인정 기준) ① 석사과정 학위청구 논문 대체인정 기준은 별표1와 같다.

② 석사과정 학위청구 논문 대체인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학위청구 논문 대체인정 신청서류) 석사과정 학위청구 논문 대체인정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 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 기간에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학위청구 논문 대체인정 신청서[서식1]
  2. <삭제 2025.02.05.>
  3. <삭제 2025.02.05.>
  4. 서약서[서식3]
  5. <삭제 2025.02.05.>

제6조(학위청구 논문 대체인정 변경) 석사학위 논문 대체인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 접수 기간에 「석사학위 논문 대체인정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전공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위청구 논문 대체실적 제출 및 인정 결과보고)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한 기한 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과장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 학위청군 논문 대체실적물
  2. 석사과정 학위청구 논문 대체 인정서[서식4]

제8조(기타사항)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세칙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세칙은 202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세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위청구 논문 재체인정 기준

■ 학위청구 논문 대체인정 기준>개정 2025.03.03.>

학 과 세 부 기 준
공 통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또는 국제학술지(SCI, SSCI, A&HCI, SCIE, SCOPUS이상)에 논문 1회 이상 게재.
– 게재일 기준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의 해당기간에 게재되어야 함.
   (2월 졸업 : 7월 1일~12월 31일, 8월 졸업 : 1월 1일~6월 30일)
– 신청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투고한 실적으로 하며, 신청자 중 동일논문으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복수일 경우 모두 불인정.
– 논문 저자 인원은 4인 이하로 제한하며, 지도교수가 저자로 포함되어야 함.
– 논문 저자의 소속 표기 시 반드시 동양대학교를 포함하여 게재


[서식1] 석사과정 학위청구 논문 대체인정 신청서

[서식2] <삭제 2025.02.05.>

[서식3] 서 약 서

[서식4] 석사과정 학위청구 논문 대체 인정 변경신청서

[서식5] 석사과정 학위청구 논문 대체 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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