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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칙 및 제규정   >   장학금 지급규정

학칙및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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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규정

■ 본교(영주) 캠퍼스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양대학교 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 46조에 의거 각 대학원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운영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원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급대상) 본 대학원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입학 시 성적이 우수한 자
  2. 입학 시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3. 학교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4.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5. 기타 총장 및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장 장학금의 종류

제4조(교내장학금) 본 대학원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지급한다.

  1. 교내장학금

가. 면학장학금 : 입학성적이 우수한 신입생 및 재학생 전원<개정 2014.03.01><개정2018.11.01>
■ 본교(영주) 캠퍼스

대상자 장학금지급액 지급기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업료의25% 수료시 까지
일반대학원 및 정보대학원 석사과정 인문사회계열 수업료의35%
일반대학원 및 정보대학원 석사과정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수업료의40%

■ 동두천 캠퍼스

대상자 장학금지급액 지급기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업료의25% 수료시 까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수업료의25%
정보대학원 석사과정 수업료의25%

나. 교직원장학금 : 본교 재직 교직원(계약(임시직), 산학협력단 계약직, 조교포함) 및 배우자, 직계자녀와 본교 퇴직 교직원(20년 이상 근속)본인과 방계재단 교직원 본인(정규직 이상)<개정 2023.11.01.>

대상자 장학금지급액 지급기간
본교 및 방계재단 수업료70% 수료시 까지

다. 국가고시장학금 : 국가고시인 사법․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 시험1차 합격 또는 대학원 진학 직전 학기에 본 대학 공무원사관학교 고시반 정규입교생

대상자 장학금지급액 지급기간
1차 합격자 본교출신 수업료 전액 수료시 까지
타교출신 수업료 반액
본교출신 고시준비생 수업료 반액

라. 외국인장학금 : 본 대학원에 유학중인 외국인학생

대상자 장학금지급액 지급기간
외국인 학생 수업료 반액 수료시 까지

마. 산학협동장학금

① 대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과정 협약체결기관 및 본 대학교와 산학협약이 체결된 기관 재직자.<개정2024.11.01>

② 산학협약 후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회 및 기관 소속회원.<개정2024.11.01>

대상자 장학금지급액 지급기간
산학협약기관 재직자 및 소속회원 수업료 반액 수료시 까지

바. 본교출신장학금 : 본교를 졸업하고 본 대학원에 입학한 자<개정 2014.03.01> <개정 2014.11.01>

대상자 장학금지급액 지급기간 비 고
석사학위 수업료 반액 수료시 까지
박사학위 입학금전액 입학 학기 면학장학금 해당자에 한함

사. 석사장학금 : 기 석사학위 소지자가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

대상자 장학금지급액 지급기간
석사학위자 수업료 반액 수료시 까지

아. 동양가족장학금 :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형제, 자매 및 자녀 포함 2인 이상이 대학원(학부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 장학금지급액 지급기간 비 고
2인 이상 재학생 수업료 반액 수료시 까지 가족 중 1인 선택 적용

자. 예비대학원생장학금 : 본교 예비대학원생으로 선발된 자 중 본 대학원에 입학한 자

대상자 장학금지급액 지급기간
예비대학원생 수업료 반액 수료시 까지

차. 복지장학금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신설 2014.09.01>

대상자 장학금지급액 지급기간 비 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학생
수업료 반액 수료시 까지 각 해당 복지자격 확인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카. 전공주임교수 추천장학금 : 본교 졸업과 동시에 입한한 자 중 전공주임교수가 학업능력이 우수하다고 추천한 경우 대학원장의 동의를 거쳐 소정의 장학금을 추가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14.11.01>

제5조(특별장학금) 수업 및 학문연구활동, 학생의 가사사정, 대학원발전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로장학금 : 본 대학교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학생(교내외 활동에 공헌이 크거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는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봉사장학금 : 원우회간부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근로장학금 : 본 대학원생 중 각종 업무에 근로하고 있는 경우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외장학금) 외부 장학재단, 공공기관, 기타 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연자의 조건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기타장학금·연구비) 장학금 지급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장학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장학금의 지급 및 관리

제8조(선발시기) 장학생은 매학기 시작 전에 선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교외장학생 선정) ① 출연기관에서 학과와 인원을 지정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의뢰한 경우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결정한다.
② 출연기관에서 학과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외장학생수의 학과간 비율을 참작하여 대학원장이 대상 학과를 선정하고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을 최종 선정한다.

제10조(신청절차) 장학금 수혜희망자는 매학기 시작 전 장학금 신청원 및 관련증빙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장학명 제출서류 비 고
교직원 장학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산학협동 장학 재직증명서 1부
동양가족 장학 재학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제11조(이중수혜금지) ① 장학금은 이중으로 수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봉사장학금과 근로에 의한 장학금, 박사학위자 중 본교출신장학금 수혜대상자는 중복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점단위등록시는 장학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 교내장학금의 지급방법은 해당 금액만큼의 학비 감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상하여 지급하며, 이에 따라 수업료의 수납은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③ 교외장학금은 출연기관이 정한 시기와 방법을 따라 지급한다.

제13조(장학생 의무) 장학생은 직전학가 평균평점 석·박사 3.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05.01.><개정 2023.11.01>>

제14조(지급제한) ① 장학생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때에는 수혜자격이 정지되며, 이후 충족했을 경우 장학생 자격을 회복한다.
②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혜자격이 상실된다.

  1. 자퇴한 경우
  2. 제적된 경우
  3. 학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4. 대학원위원회에서 장학금 수혜자격 박탈을 요청하는 경우

③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한다.

  1. 장학금의 신청절차 또는 신청사유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기타 장학제도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부 칙

  1.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 이 개정 규정은 2012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동양가족장학금은 2012학년도 2학기부터 재학생도 적용한다.

  1.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경과조치) ① 이 개정 규정은 2019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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