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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학칙 및 제규정   >   학칙

학칙및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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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1장  총칙 제2장  입학 제3장  등록 및 학적 제4장  수업년한, 교육과정, 학점, 수료
제5장  자격시험 제6장  학위논문 제7장  학위수여 제8장  연구생 및 공개강좌
제9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징계및 포상 제10장  직제 제11장  위원회 제12장  부칙
별지서식  학칙_별지서식

 

개정 2023.11.1.

동양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동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건학정신 및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각 대학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종류 등) ⓛ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 특수대학원으로 정보대학원, 교육대학원을 설치 운영한다.
③ 교육목표 :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 인재육성, 국가발전에 이바지는 기술·경영 전문리더양성, 선비정신을 계승하여 진리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전인양성
  2. 정보대학원: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개발, 정보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실천력 배양,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력 배양
  3. 교육대학원: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교육전문가 양성(현장연계교육, 교육정보화 선도교육, 평생교육체제 구축)

제3조(과정)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학․석사연계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③ 학과간 협동과정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의 2(계약학과 설치 운영)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6.1.>
②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 설치된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3.6.1.>
③ 계약학과의 명칭,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생선발기준, 운영경비, 수업료, 학기, 수업일수, 설치·운영기간 및 운영기간 만료전 폐지되는 학과의 재학생의 학생보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학과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23.6.1>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 ① 각 대학원에 캠퍼스별로 설치되는 각 과정의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육군본부와 학군제휴협정에 의해 입학하는 군위탁생

제5조(학과의 설폐) 각 대학원의 학과(전공)설치와 폐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정한다.

제5조의 2(박사과정 학과 신설 시 교원확보 기준) ① 박사과정 학과 신설 시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
② 해당 교원 중 1/2 이상은 설치학기 개시일 이전 최근 5년간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열별 연구실적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4.11.1.>

  1. 인문·사회계열 4편 이상
  2.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6편 이상
  3. 예·체능계열 3편 이상


제2장 입학

제6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입학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제8조(재입학 및 편입학) ① 재입학 및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되거나 과거에 재입학 심사에서 불허 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개정 2021.12.01>
② (삭제)
③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각 대학원의 재입학자에게는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자격시험등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입학제한)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 연구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입학할 수 있으나 그 재학기간은 휴직으로 처리한다.

제10조(입학전형) ① 각 대학원별, 과정별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형자료는 전형유형별, 모집단위별로 면접고사, 구술고사, 필답고사, 실기고사, 대학 및 대학원성적 중 필요한 성적 및 자료와 기타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를 활용한다.
③ 당해연도의 구체적인 전형방법과 선발방법은 모집요강에 명시하되 전형실시 최소 1개월 전까지 공고한다.

제3장 등록 및 학적

제11조(등록) ① 학생은 각 대학원 과정별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수업연한 이내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그 학점이 3학점 이하일 경우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1조의 2(등록금 납부 및 반환) 등록을 완료하고 법령에 의하여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한 신입생․편입생 또는 재학생에게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제12조(휴학) ① 휴학을 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휴학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 및 육아(임신, 출산 포함)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2019.05.01>
③ 휴학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휴학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는 휴학을 취소할 수 없다.
④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군입대 및 병가(4주 이상 입원치료)외에는 대학원 입학 후 첫학기에 휴학을 할 수 없다.

제13조(복학)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휴학 기간중이라도 당해학기 수업일수 1/4 이내에서 복학할 수 있다.

제14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된다.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
  2.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
  3. 기타 대학원위원회의 징계 결정으로 제적된 자
  4. (삭제)

제15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학과장(전공주임교수)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장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점, 수료

제16조(수업연한) ①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2년, 박사학위과정은 2년 6개월, 학․석사 연계과정은 1년 6개월, 석․박사 통합과정은 4년,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5학기), 계절제는 3년(6학기)로 한다.
② 국내․외 대학원의 학점인정을 받은 자 또는 학점의 조기취득, 학문의 탁월성이 인정되어 학위수여요건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는 수업연한을 석․박사 학위과정은 각각 6월 이내, 석․박사 학위 통합과정은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제17조(학사학위과정의 연계) ①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의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까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3.03.01>
② 각 과정별 재학생도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사학위과정 교과목 중에서 총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비동일계 학생인 경우 이를 보충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3.03.01>

제18조(학년도 등) ① 대학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방학, 동계방학
  2. 개교기념일,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③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제19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의 이수는 학점 취득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각 대학원은 필요한 경우 교과목을 공동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수업)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②대학원의 수업은 주간, 야간, 주말수업 또는 계절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학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수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4.11.01>

제21조(학점인정 일수) 1학기간 수업일수의 3/4이상을 출석하여야 수강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한다.

제22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A+ 95~100 4.5
A 90~94 4.0
B+ 85~89 3.5
B 80~84 3.0
C+ 75~79 2.5
C 70~74 2.0
F 69이하 0

② 합격, 불합격만을 표시할 교과목은 P(합격), F(불합격)로 표시하고 점수, 평점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수단위 및 인정 평점)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 학점은 C학점 이상, 전과목 평점평균은 3.0(등급 B학점)이상 되어야 수료 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4조(학점인정) ① 재입학한 학생의 기 취득학점은 인정한다.
② 편입학한 학생이 출신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입학이전 국내․외 대학원(이 대학원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동일 교과목 또는 유사 교과목에 한하여 학과교수회의 및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성적이 B학점 이상일 경우에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이수학점) 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은 24학점, 박사학위과정은 36학점 이상으로 하며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과학점은 전공 교과학점과 선택 교과학점으로 한다.
③ 각 과정의 학생은 교과학점 이외에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26조(학점교류) ① 본 대학교와 학점교류 협정관계에 있는 다른 대학교 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석․박사학위과정의 3학기 이상을 본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학점교류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속 대학원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점교류를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까지 로 한다.
④ 학군제휴 협약에 의한 학점인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내 대학원과정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동일 및 유사 교과목에 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2. 학군제휴 참여 타 대학원과 국방대학교 야간대학원에서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교류 한다.
  3. 기타 사항은 협정서에 따른다.

제27조(수강학점) ① 학점 신청은 매학기 일반대학원 9학점, 특수대학원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박사학위과정은 학생의 수강능력에 따라 3학점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나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속 대학원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교 타대학원 및 동 대학원 타학과 교과목 수강신청은 전과정 9학점 이내에서 허용되며 사전에 지도교수와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대학원 실습교과목 이수자의 해당학기 및 교육대학원 부전공취득 대상자 논문지도학기에 한해 3학점까지 추가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제28조(수료) ①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박사학위과정은 5학기, 학․석사 연계과정은 3학기,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은 8학기, 특수대학원은 5학기(계절제 6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제19조 및 제25조에서 정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고, 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매학기말로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5장 자격시험

제29조(자격시험 종류)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제30조(자격시험) 자격시험은 매 학기초에 실시하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필요한 자격 및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6장 학위논문

제31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① 전공교과목 12학점이상 취득하고 3개 학기(학․석사 연계과정은 2개 학기) 이상 정규 등록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발표 최소 1학기 이전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을 경유하여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석·박사학위과정 1개 학기이상 지도교수로부터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논문지도를 받아야 하며,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1>
③ 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및 심사)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로서 당해학기 수료예정자 및 수료자에 한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각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논문심사위원이 심사 및 구술고사를 실시하며,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과정은 3명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명 이상으로 한다.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학위논문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학위청구논문 심사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 논문 또는 박사학위 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학위수여

제34조(학위수여 및 종별) ① 각 과정별 학위는 각 과정에서 제32조 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여 논문 심사에 합격한 때 또는 특수대학원에 속한 자로서 학위청구논문 대신에 소정의 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② 과정별 학위종별은 <별표2〉와 같다.

제35조(학위수여 자격) ① 석․박사학위 수여 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한다.

  1. 석사학위과정은 24학점, 박사학위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3.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한 자
  5.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6. 학위수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특수대학원의 경우 교과학점을 30학점이상 취득하고 총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논문대체를 인정받은 자

제36조(명예박사학위) ① 명예박사학위 수여자격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1.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한 자
  2. 지역사회발전 및 국가와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을 나타낸 자
  3. 대학원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②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본 대학교 대학원의 학술학위 종별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에서 수여할 학위종별을 결정한다.
③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제37조(학위수여 및 구분)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학술학위
  2. 특수대학원: 전문학위
  3. 명예박사학위: 학술학위에 준함.

제38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연 2회로 하며, 매년 2월과 8월에 한다. 다만, 명예박사학위는 본 대학교 정규 학위 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9조(학위기 양식) 학위기는 다음에 따라 작성 및 시행한다.

  1. 학술학위(석사) – 서식 <별지 제3호>의 학위기로 수여한다.
  2. 전문학위(석사) – 서식 <별지 제4호>의 학위기로 수여한다.
  3. 학술학위(박사) – 서식 <별지 제5호>의 학위기로 수여한다.
  4. 명예박사학위 – 서식 <별지 제6호>의 학위기로 수여한다.

제40조(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41조(학위복장 규정) 석사, 박사 학위복의 학위종별 후드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후드 색상<개정 2013.03.01><개정 2014.03.01>
해당학위 후드색상 해당학위 후드색상
경영학 갈색 공학 주황
디자인학 주홍 행정학 하늘색
교육학 하늘색 사회복지학 담황색
체육학 회녹색 문학 흰색
간호학 살구색 이학 황색
예술학 보라색
  1. 후드 내부의 색상은 청색, 백색, 홍색으로 한다.
  2. 학위모 수술 색상은 석사모는 은색, 박사모는 황금색으로 한다.
  3. 박사학위 소매삼선의 색상은 해당학위별 후드색상과 동일하게 한다.

가. (삭제 2014.03.01)
나. (삭제 2014.03.01)

제8장 연구생 및 공개강좌

제42조(연구생 등) 각 대학원에 학위과정 외에 연구생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3조(연구실적증명서) 연구생으로서 그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에 관한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44조(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은 직무, 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을 필요로 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공개강좌의 개설은 대학원위원회나 특수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를 수료한 자에게는 소정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의에 소요되는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징계 및 포상

제45조(학칙준수) 학생은 본 대학원의 학칙과 각종 내규를 준수하고 담당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

제45조의2(학생지도) 교육, 연구, 논문 등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46조(장학금 및 연구비)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징계 및 포상)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제적

③ 학교와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하였거나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포상 할 수 있다.
④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장 직 제

제48조(대학원장) 각 대학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9조(조직) ① 각 대학원에는 원장, 부원장 외에 각 과정의 학과(전공)마다 교원을 둘 수 있다.
② 학과(전공)별 소속교원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공영역 교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0조(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각 대학원 학과에는 학과장을 전공에는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학과장과 전공주임은 그 학과 및 전공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11장 위원회

제51조(위원회) ① 대학원의 학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전체 특수대학원의 학사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52조(구성 및 임기) ①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위촉하며, 대학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② 특수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위촉하며, 교육대학원 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③ 대학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3조(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①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및 전공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3. 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5. 대학원에 관한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학위의 전공 영역에 관한 사항
  7.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특수대학원에 해당되는 사항은 특수대학원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전체 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조정․심의할 수 있다.

제54조(대학원위원회회의 및 의결) ①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장 보 칙

제55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56조(세부시행세칙) 본 대학원 학칙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세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57조(학칙개정) 학칙 개정에 대한 개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원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공포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199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학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학칙은 200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과 함께 2004년 3월 이전에 입학한 특수대학원 수료생에 대하여 학교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 후 소정의 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 학칙 제34조를 적용한다.

  1. 이 학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학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학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 박사과정 수업연한 3년(6학기)으로 입학한 자가 박사과정 수업연한 2년 6개월(5학기) 시행되는 년도 각 학년 학기에 복학 및 재입학 하는 경우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

  1.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6조 제1항 박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의 변경, 제28조 제1항의 수료학기 변경, 제31조 제2항의 박사학위과정 논문지도 기간 변경은 2010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1. 이 학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학칙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5. 이 학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학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학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학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학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학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학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학칙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학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학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별표1]<개정 2016.7.1.><개정 2018.3.1.><개정 2018.10.1.><개정 2019.11.1.><개정 2020.11.1.><개정 2023.11.1.><개정 2024.11.1.>

  1. 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표


– 영주 캠퍼스

과정별 학 과 정원
2025 2024 2023
박사학위과정 사회복지학과 5명 5명 5명
한중문화학과
철도전기융합학과
컴퓨터공학과
석사학위과정 한중문화학과 10명 10명 16명
사회적경제도시재생학과
철도전기융합학과
컴퓨터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사회체육학과
연구과정 약간명

– 동두천 캠퍼스

과정별 학 과 정원
2025 2024 2023
박사학위과정 경영학과 28명 28명 28명
행정학과
유아교육학과
건설공학과
게임학과
석사학위과정 경영학과 24명 24명 18명
행정학과
문화유산융합학과
유아교육학과
안전공학과
건축공학과
시설안전공학과
시각영상디자인학과
게임학과
연구과정 약간명
  1. 특수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표

– 영주 캠퍼스

구 분 과정별 학 과 전 공 정 원
2025 2024 2023
정보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국제경영학과 경영학 23명 23명 23명
철도전기통신공학과 철도전기통신공학
간호학과 간호학
산림비즈니스학과 산림비즈니스학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
연구과정 약간명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육학과 교육행정 15명 15명 15명
컴퓨터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
미술교육
유아교육
연구과정 약간명

– 동두천 캠퍼스

구 분 과정별 학 과 전 공 정 원
2025 2024 2023
정보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정보관리학과 재난안전관리학 17명 17명 17명
행정학
안보경영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철도시스템학과 철도시스템학
공연예술학과 연기·연출학
연구과정 약간명
  1. 학위과정별 계약학과 및 입학정원표
구 분 과정별 학 과 전 공 정 원
2025 2024 2023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e스포츠학과 10명 10명 10명

[별표2] <개정 2016.07.01><개정 2017.03.01.><개정 2018.03.01.>< 개정2019.11.1.><개정 2020.11.1.><개정 2023.11.1.>

  1. 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별 학위수여명
학과 전공 석사학위 박사학위
국방기술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전자제어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건설공학과 – 공학박사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박사
건축공학과 건축계획학
건축재료 및 시공학
건축구조학
공학석사 –
건축소방공학과 건축계획학
건축재료 및 시공학
건축구조학
공학석사 –
건축소방안전공학과 공학석삭 –
건축공학과 공학석사 –
철도토목학과 공학석사 –
생명화학공학과 공학석사 –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과 디자인학석사 –
사회체육학과 체육학석사 –
중한언어문화학과 중한통번역
고전국역
문화재학
문학석사 –
한중문화학과 중한통번역
고전국역
문화재학
문학석사 문학박사
기계시스템공학과 공학석사 –
전기ㆍ통신공학과 – 공학박사
IT융합공학과 공학석사 –
화공생명공학과 공학석사 –
전자전기공학과 공학석사 –
지역전략정책학과 경영학석사 –
시각영상디자인학과 디자인학석사 –
유아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시설안전공학과 공학석사 –
문화유산융합학과 문학석사 –
철도전기융합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사회적경제도시재생학과 경영학석사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석사
게이미피케이션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게임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1.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위수여명
대학원 학과 전공 수여학위
정보대학원 정보관리학과 경영학 경영학석사(경영학)
행정학 행정학석사(행정이론)
사회복지행정 행정학석사(사회복지)
안보경영학 경영학석사(안보경영)
재난안전관리학 경영학석사(재난안전관리)
교육정보학과 경영학 경영학석사(경영학)
행정학 행정학석사(행정이론)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교통안전관리학과 교통안전관리학 경영학석사(교통안전관리)
철도경영정책학과 철도경영정책학 경영학석사(철도경영정책)
한국어다문화학과 한국어다문화학 문학석사(한국어다문화)
국방획득학과 국방획득학 공학석사(국방획득)
국방기술학과 국방기술학 공학석사(국방기술학)
철도시스템학과 철도시스템학 공학석사(철도시스템)
철도교통정책학과 철도교통정책학 공학석사(철도교통정책)
철도전기통신공학과 철도전기통신공학 공학석사(철도전기통신)
간호학과 간호학 간호학석사(간호학)
산림비즈니스학과 산림비즈니스학 이학석사(산림비즈니스)
공연예술학과 연기·연출학 예술학석사(연기·연출)
철도시스템공학과 철도시스템공학 공학석사(철도시스템)
기록관리학과 기록관리학학 문학석사(기록관리)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 교육학석사(교육행정)
컴퓨터교육 교육학석사(컴퓨터교육)
영어교육 교육학석사(영어교육)
수학교육 교육학석사(수학교육)
미술교육 교육학석사(미술교육)
유아교육 교육학석사(유아교육)

  1. 학위과정별 계약학과 학위수여명
대학원 학 과 전 공 석사학위 박사학위
일반대학원 e스포츠학과 공학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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