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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 제1장 총칙 | 제2장 입학 | 제3장 등록 및 학적 | 제4장 수업년한, 교육과정, 학점, 수료 |
|---|---|---|---|
| 제5장 자격시험 | 제6장 학위논문 | 제7장 학위수여 | 제8장 연구생 및 공개강좌 |
| 제9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징계및 포상 | 제10장 직제 | 제11장 위원회 | 제12장 부칙 |
| 별지서식 학칙_별지서식 |
개정 2023.11.1.
동양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동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건학정신 및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각 대학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종류 등) ⓛ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 특수대학원으로 정보대학원, 교육대학원을 설치 운영한다.
③ 교육목표 : 각 대학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일반대학원: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 인재육성, 국가발전에 이바지는 기술·경영 전문리더양성, 선비정신을 계승하여 진리를 사랑하고 봉사하는 전인양성
- 정보대학원: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개발, 정보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실천력 배양,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력 배양
- 교육대학원: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교육전문가 양성(현장연계교육, 교육정보화 선도교육, 평생교육체제 구축)
제3조(과정) ① 일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 학․석사연계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수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③ 학과간 협동과정 또는 학연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의 2(계약학과 설치 운영)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6.1.>
②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 설치된 계약학과의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3.6.1.>
③ 계약학과의 명칭,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생선발기준, 운영경비, 수업료, 학기, 수업일수, 설치·운영기간 및 운영기간 만료전 폐지되는 학과의 재학생의 학생보호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학과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신설 2023.6.1>
제4조(학과 및 입학정원) ① 각 대학원에 캠퍼스별로 설치되는 각 과정의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육군본부와 학군제휴협정에 의해 입학하는 군위탁생
제5조(학과의 설폐) 각 대학원의 학과(전공)설치와 폐지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와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정한다.
제5조의 2(박사과정 학과 신설 시 교원확보 기준) ① 박사과정 학과 신설 시 7명 이상의 관련 분야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
② 해당 교원 중 1/2 이상은 설치학기 개시일 이전 최근 5년간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열별 연구실적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4.11.1.>
- 인문·사회계열 4편 이상
-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 6편 이상
- 예·체능계열 3편 이상
제2장 입학
제6조(입학시기) 각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입학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하여야 한다.
-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제8조(재입학 및 편입학) ① 재입학 및 편입학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에 의하여 제적되거나 과거에 재입학 심사에서 불허 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개정 2021.12.01>
② (삭제)
③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각 대학원의 재입학자에게는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자격시험등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입학제한)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없다. 다만, 학문 연구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입학할 수 있으나 그 재학기간은 휴직으로 처리한다.
제10조(입학전형) ① 각 대학원별, 과정별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전형자료는 전형유형별, 모집단위별로 면접고사, 구술고사, 필답고사, 실기고사, 대학 및 대학원성적 중 필요한 성적 및 자료와 기타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를 활용한다.
③ 당해연도의 구체적인 전형방법과 선발방법은 모집요강에 명시하되 전형실시 최소 1개월 전까지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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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등록 및 학적
제11조(등록) ① 학생은 각 대학원 과정별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수업연한 이내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그 학점이 3학점 이하일 경우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1조의 2(등록금 납부 및 반환) 등록을 완료하고 법령에 의하여 입학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이 발생한 신입생․편입생 또는 재학생에게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한다.
제12조(휴학) ① 휴학을 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학생은 휴학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 및 육아(임신, 출산 포함)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2019.05.01>
③ 휴학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휴학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휴학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는 휴학을 취소할 수 없다.
④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군입대 및 병가(4주 이상 입원치료)외에는 대학원 입학 후 첫학기에 휴학을 할 수 없다.
제13조(복학)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휴학 기간중이라도 당해학기 수업일수 1/4 이내에서 복학할 수 있다.
제14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된다.
-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자
-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
- 기타 대학원위원회의 징계 결정으로 제적된 자
- (삭제)
제15조(자퇴) 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퇴원을학과장(전공주임교수)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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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업연한, 교육과정, 학점, 수료
제16조(수업연한) ①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2년, 박사학위과정은 2년 6개월, 학․석사 연계과정은 1년 6개월, 석․박사 통합과정은 4년,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5학기), 계절제는 3년(6학기)로 한다.
② 국내․외 대학원의 학점인정을 받은 자 또는 학점의 조기취득, 학문의 탁월성이 인정되어 학위수여요건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는 수업연한을 석․박사 학위과정은 각각 6월 이내, 석․박사 학위 통합과정은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제17조(학사학위과정의 연계) ①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으로서 학사학위과정의 졸업 또는 수료에 필요한 학점 이외에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의 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가 대학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6학점까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3.03.01>
② 각 과정별 재학생도 필요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사학위과정 교과목 중에서 총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그 취득한 학점은 학위과정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비동일계 학생인 경우 이를 보충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13.03.01>
제18조(학년도 등) ① 대학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하계방학, 동계방학
- 개교기념일, 일요일 및 국정공휴일
③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제19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의 이수는 학점 취득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학위과정의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각 대학원은 필요한 경우 교과목을 공동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수업)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②대학원의 수업은 주간, 야간, 주말수업 또는 계절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학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수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4.11.01>
제21조(학점인정 일수) 1학기간 수업일수의 3/4이상을 출석하여야 수강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한다.
제22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 등급 | 점수 | 평점 |
|---|---|---|
| A+ | 95~100 | 4.5 |
| A | 90~94 | 4.0 |
| B+ | 85~89 | 3.5 |
| B | 80~84 | 3.0 |
| C+ | 75~79 | 2.5 |
| C | 70~74 | 2.0 |
| F | 69이하 | 0 |
② 합격, 불합격만을 표시할 교과목은 P(합격), F(불합격)로 표시하고 점수, 평점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23조(이수단위 및 인정 평점)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 학점은 C학점 이상, 전과목 평점평균은 3.0(등급 B학점)이상 되어야 수료 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4조(학점인정) ① 재입학한 학생의 기 취득학점은 인정한다.
② 편입학한 학생이 출신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이 있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석사 12학점, 박사 18학점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입학이전 국내․외 대학원(이 대학원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동일 교과목 또는 유사 교과목에 한하여 학과교수회의 및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성적이 B학점 이상일 경우에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25조(이수학점) 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은 24학점, 박사학위과정은 36학점 이상으로 하며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6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과학점은 전공 교과학점과 선택 교과학점으로 한다.
③ 각 과정의 학생은 교과학점 이외에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26조(학점교류) ① 본 대학교와 학점교류 협정관계에 있는 다른 대학교 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석․박사학위과정의 3학기 이상을 본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② 학점교류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속 대학원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학점교류를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석사학위과정은 9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2학점까지 로 한다.
④ 학군제휴 협약에 의한 학점인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군내 대학원과정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학점을 동일 및 유사 교과목에 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학군제휴 참여 타 대학원과 국방대학교 야간대학원에서 12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교류 한다.
- 기타 사항은 협정서에 따른다.
제27조(수강학점) ① 학점 신청은 매학기 일반대학원 9학점, 특수대학원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박사학위과정은 학생의 수강능력에 따라 3학점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나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소속 대학원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교 타대학원 및 동 대학원 타학과 교과목 수강신청은 전과정 9학점 이내에서 허용되며 사전에 지도교수와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대학원 실습교과목 이수자의 해당학기 및 교육대학원 부전공취득 대상자 논문지도학기에 한해 3학점까지 추가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제28조(수료) ①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박사학위과정은 5학기, 학․석사 연계과정은 3학기, 석․박사 통합학위과정은 8학기, 특수대학원은 5학기(계절제 6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제19조 및 제25조에서 정한 모든 학점을 취득하고, 교과목 성적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매학기말로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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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자격시험
제29조(자격시험 종류)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제30조(자격시험) 자격시험은 매 학기초에 실시하며,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관한 필요한 자격 및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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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학위논문
제31조(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① 전공교과목 12학점이상 취득하고 3개 학기(학․석사 연계과정은 2개 학기) 이상 정규 등록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발표 최소 1학기 이전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을 경유하여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석·박사학위과정 1개 학기이상 지도교수로부터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논문지도를 받아야 하며,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연구계획서를 발표하고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2.03.01>
③ 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및 심사)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로서 당해학기 수료예정자 및 수료자에 한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각 대학원장이 지정하는 논문심사위원이 심사 및 구술고사를 실시하며,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과정은 3명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5명 이상으로 한다.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학위논문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학위청구논문 심사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 논문 또는 박사학위 논문의 제출자로부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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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학위수여
제34조(학위수여 및 종별) ① 각 과정별 학위는 각 과정에서 제32조 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여 논문 심사에 합격한 때 또는 특수대학원에 속한 자로서 학위청구논문 대신에 소정의 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한다.
② 과정별 학위종별은 <별표2〉와 같다.
제35조(학위수여 자격) ① 석․박사학위 수여 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로 한다.
- 석사학위과정은 24학점, 박사학위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
-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한 자
-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
- 학위수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특수대학원의 경우 교과학점을 30학점이상 취득하고 총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논문대체를 인정받은 자
제36조(명예박사학위) ① 명예박사학위 수여자격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특별한 공헌을 한 자
- 지역사회발전 및 국가와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을 나타낸 자
- 대학원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②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본 대학교 대학원의 학술학위 종별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에서 수여할 학위종별을 결정한다.
③ 명예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제37조(학위수여 및 구분)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일반대학원: 학술학위
- 특수대학원: 전문학위
- 명예박사학위: 학술학위에 준함.
제38조(학위수여 시기) 학위수여는 연 2회로 하며, 매년 2월과 8월에 한다. 다만, 명예박사학위는 본 대학교 정규 학위 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9조(학위기 양식) 학위기는 다음에 따라 작성 및 시행한다.
- 학술학위(석사) – 서식 <별지 제3호>의 학위기로 수여한다.
- 전문학위(석사) – 서식 <별지 제4호>의 학위기로 수여한다.
- 학술학위(박사) – 서식 <별지 제5호>의 학위기로 수여한다.
- 명예박사학위 – 서식 <별지 제6호>의 학위기로 수여한다.
제40조(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41조(학위복장 규정) 석사, 박사 학위복의 학위종별 후드 색상은 다음과 같다.
- 후드 색상<개정 2013.03.01><개정 2014.03.01>
| 해당학위 | 후드색상 | 해당학위 | 후드색상 |
|---|---|---|---|
| 경영학 | 갈색 | 공학 | 주황 |
| 디자인학 | 주홍 | 행정학 | 하늘색 |
| 교육학 | 하늘색 | 사회복지학 | 담황색 |
| 체육학 | 회녹색 | 문학 | 흰색 |
| 간호학 | 살구색 | 이학 | 황색 |
| 예술학 | 보라색 |
- 후드 내부의 색상은 청색, 백색, 홍색으로 한다.
- 학위모 수술 색상은 석사모는 은색, 박사모는 황금색으로 한다.
- 박사학위 소매삼선의 색상은 해당학위별 후드색상과 동일하게 한다.
가. (삭제 2014.03.01)
나. (삭제 201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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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연구생 및 공개강좌
제42조(연구생 등) 각 대학원에 학위과정 외에 연구생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3조(연구실적증명서) 연구생으로서 그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에 관한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44조(공개강좌) ① 각 대학원은 직무, 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을 필요로 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공개강좌의 개설은 대학원위원회나 특수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를 수료한 자에게는 소정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하여는 강의에 소요되는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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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징계 및 포상
제45조(학칙준수) 학생은 본 대학원의 학칙과 각종 내규를 준수하고 담당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
제45조의2(학생지도) 교육, 연구, 논문 등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46조(장학금 및 연구비)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징계 및 포상)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근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제적
③ 학교와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하였거나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포상 할 수 있다.
④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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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직 제
제48조(대학원장) 각 대학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9조(조직) ① 각 대학원에는 원장, 부원장 외에 각 과정의 학과(전공)마다 교원을 둘 수 있다.
② 학과(전공)별 소속교원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공영역 교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0조(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각 대학원 학과에는 학과장을 전공에는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학과장과 전공주임은 그 학과 및 전공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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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위원회
제51조(위원회) ① 대학원의 학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전체 특수대학원의 학사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대학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52조(구성 및 임기) ① 대학원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위촉하며, 대학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② 특수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이 위촉하며, 교육대학원 원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③ 대학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3조(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①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학과 및 전공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 학생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대학원에 관한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학위의 전공 영역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특수대학원에 해당되는 사항은 특수대학원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전체 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조정․심의할 수 있다.
제54조(대학원위원회회의 및 의결) ①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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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보 칙
제55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56조(세부시행세칙) 본 대학원 학칙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세칙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57조(학칙개정) 학칙 개정에 대한 개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원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공포한다.
부 칙
- 이 학칙은 199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08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과 함께 2004년 3월 이전에 입학한 특수대학원 수료생에 대하여 학교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 후 소정의 학점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 학칙 제34조를 적용한다.
- 이 학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 전 박사과정 수업연한 3년(6학기)으로 입학한 자가 박사과정 수업연한 2년 6개월(5학기) 시행되는 년도 각 학년 학기에 복학 및 재입학 하는 경우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
- 이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6조 제1항 박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의 변경, 제28조 제1항의 수료학기 변경, 제31조 제2항의 박사학위과정 논문지도 기간 변경은 2010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이 학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학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별표1]<개정 2016.7.1.><개정 2018.3.1.><개정 2018.10.1.><개정 2019.11.1.><개정 2020.11.1.><개정 2023.11.1.><개정 2024.11.1.>
- 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표
| 과정별 | 학 과 | 정원 | ||
|---|---|---|---|---|
| 2025 | 2024 | 2023 | ||
| 박사학위과정 | 사회복지학과 | 5명 | 5명 | 5명 |
| 한중문화학과 | ||||
| 철도전기융합학과 | ||||
| 컴퓨터공학과 | ||||
| 석사학위과정 | 한중문화학과 | 10명 | 10명 | 16명 |
| 사회적경제도시재생학과 | ||||
| 철도전기융합학과 | ||||
| 컴퓨터공학과 | ||||
| 기계시스템공학과 | ||||
| 사회체육학과 | ||||
| 연구과정 | 약간명 | |||
– 동두천 캠퍼스
| 과정별 | 학 과 | 정원 | ||
|---|---|---|---|---|
| 2025 | 2024 | 2023 | ||
| 박사학위과정 | 경영학과 | 28명 | 28명 | 28명 |
| 행정학과 | ||||
| 유아교육학과 | ||||
| 건설공학과 | ||||
| 게임학과 | ||||
| 석사학위과정 | 경영학과 | 24명 | 24명 | 18명 |
| 행정학과 | ||||
| 문화유산융합학과 | ||||
| 유아교육학과 | ||||
| 안전공학과 | ||||
| 건축공학과 | ||||
| 시설안전공학과 | ||||
| 시각영상디자인학과 | ||||
| 게임학과 | ||||
| 연구과정 | 약간명 | |||
- 특수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표
– 영주 캠퍼스
| 구 분 | 과정별 | 학 과 | 전 공 | 정 원 | ||
|---|---|---|---|---|---|---|
| 2025 | 2024 | 2023 | ||||
| 정보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 국제경영학과 | 경영학 | 23명 | 23명 | 23명 |
| 철도전기통신공학과 | 철도전기통신공학 | |||||
| 간호학과 | 간호학 | |||||
| 산림비즈니스학과 | 산림비즈니스학 | |||||
| 상담심리학과 | 상담심리학 | |||||
| 연구과정 | 약간명 | |||||
| 교육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 교육학과 | 교육행정 | 15명 | 15명 | 15명 |
| 컴퓨터교육 | ||||||
| 영어교육 | ||||||
| 수학교육 | ||||||
| 미술교육 | ||||||
| 유아교육 | ||||||
| 연구과정 | 약간명 | |||||
– 동두천 캠퍼스
| 구 분 | 과정별 | 학 과 | 전 공 | 정 원 | ||
|---|---|---|---|---|---|---|
| 2025 | 2024 | 2023 | ||||
| 정보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 정보관리학과 | 재난안전관리학 | 17명 | 17명 | 17명 |
| 행정학 | ||||||
| 안보경영학 | ||||||
|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 |||||
| 철도시스템학과 | 철도시스템학 | |||||
| 공연예술학과 | 연기·연출학 | |||||
| 연구과정 | 약간명 | |||||
- 학위과정별 계약학과 및 입학정원표
| 구 분 | 과정별 | 학 과 | 전 공 | 정 원 | ||
|---|---|---|---|---|---|---|
| 2025 | 2024 | 2023 | ||||
| 일반대학원 | 석사학위과정 | e스포츠학과 | 10명 | 10명 | 10명 | |
[별표2] <개정 2016.07.01><개정 2017.03.01.><개정 2018.03.01.>< 개정2019.11.1.><개정 2020.11.1.><개정 2023.11.1.>
- 일반대학원 학위과정별, 학과별 학위수여명
| 학과 | 전공 | 석사학위 | 박사학위 |
|---|---|---|---|
| 국방기술학과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 전자제어공학과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 정보통신공학과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 컴퓨터공학과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 건설공학과 | – | 공학박사 | |
| 사회복지학과 | – | 사회복지학박사 | |
| 건축공학과 | 건축계획학 건축재료 및 시공학 건축구조학 |
공학석사 | – |
| 건축소방공학과 | 건축계획학 건축재료 및 시공학 건축구조학 |
공학석사 | – |
| 건축소방안전공학과 | 공학석삭 | – | |
| 건축공학과 | 공학석사 | – | |
| 철도토목학과 | 공학석사 | – | |
| 생명화학공학과 | 공학석사 | – | |
| 경영학과 | 경영학석사 | 경영학박사 | |
| 행정학과 | 행정학석사 | 행정학박사 | |
|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과 | 디자인학석사 | – | |
| 사회체육학과 | 체육학석사 | – | |
| 중한언어문화학과 | 중한통번역 고전국역 문화재학 |
문학석사 | – |
| 한중문화학과 | 중한통번역 고전국역 문화재학 |
문학석사 | 문학박사 |
| 기계시스템공학과 | 공학석사 | – | |
| 전기ㆍ통신공학과 | – | 공학박사 | |
| IT융합공학과 | 공학석사 | – | |
| 화공생명공학과 | 공학석사 | – | |
| 전자전기공학과 | 공학석사 | – | |
| 지역전략정책학과 | 경영학석사 | – | |
| 시각영상디자인학과 | 디자인학석사 | – | |
| 유아교육학과 | 교육학석사 | 교육학박사 | |
| 시설안전공학과 | 공학석사 | – | |
| 문화유산융합학과 | 문학석사 | – | |
| 철도전기융합학과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 사회적경제도시재생학과 | 경영학석사 | ||
| 상담심리학과 | 상담심리학석사 | ||
| 게이미피케이션학과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 게임학과 | 공학석사 | 공학박사 |
-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위수여명
| 대학원 | 학과 | 전공 | 수여학위 |
|---|---|---|---|
| 정보대학원 | 정보관리학과 | 경영학 | 경영학석사(경영학) |
| 행정학 | 행정학석사(행정이론) | ||
| 사회복지행정 | 행정학석사(사회복지) | ||
| 안보경영학 | 경영학석사(안보경영) | ||
| 재난안전관리학 | 경영학석사(재난안전관리) | ||
| 교육정보학과 | 경영학 | 경영학석사(경영학) | |
| 행정학 | 행정학석사(행정이론) | ||
|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 |
| 교통안전관리학과 | 교통안전관리학 | 경영학석사(교통안전관리) | |
| 철도경영정책학과 | 철도경영정책학 | 경영학석사(철도경영정책) | |
| 한국어다문화학과 | 한국어다문화학 | 문학석사(한국어다문화) | |
| 국방획득학과 | 국방획득학 | 공학석사(국방획득) | |
| 국방기술학과 | 국방기술학 | 공학석사(국방기술학) | |
| 철도시스템학과 | 철도시스템학 | 공학석사(철도시스템) | |
| 철도교통정책학과 | 철도교통정책학 | 공학석사(철도교통정책) | |
| 철도전기통신공학과 | 철도전기통신공학 | 공학석사(철도전기통신) | |
| 간호학과 | 간호학 | 간호학석사(간호학) | |
| 산림비즈니스학과 | 산림비즈니스학 | 이학석사(산림비즈니스) | |
| 공연예술학과 | 연기·연출학 | 예술학석사(연기·연출) | |
| 철도시스템공학과 | 철도시스템공학 | 공학석사(철도시스템) | |
| 기록관리학과 | 기록관리학학 | 문학석사(기록관리) | |
| 교육대학원 | 교육학과 | 교육행정 | 교육학석사(교육행정) |
| 컴퓨터교육 | 교육학석사(컴퓨터교육) | ||
| 영어교육 | 교육학석사(영어교육) | ||
| 수학교육 | 교육학석사(수학교육) | ||
| 미술교육 | 교육학석사(미술교육) | ||
| 유아교육 | 교육학석사(유아교육) |
- 학위과정별 계약학과 학위수여명
| 대학원 | 학 과 | 전 공 | 석사학위 | 박사학위 |
|---|---|---|---|---|
| 일반대학원 | e스포츠학과 | 공학석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