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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논문 대체인정에관한지침
동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논문 대체 인정에 관한 지침
개정 2025.09.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석사과정 학위청구 논문 대체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학위청구 논문을 대체하는 실적을 제출하여 학위를 받고자 하는 석사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제출자격) 석사과정 학위청구 논문을 대체하여 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24학점이상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 학업성적이 평균 평점 3.0 이상인 자
- 지도교수 및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학칙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갖춘 자
- 논문지도 과목 이수 또는 이수 중인 자
제4조(학위청군 논문 대체인정 기준) ① 석사과정 학위청구 논문 대체인정 기준은 별표1와 같다.
② 석사과정 학위청구 논문 대체인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학위청구 논문 대체인정 신청서류) 석사과정 학위청구 논문 대체인정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 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 기간에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석사과정 학위청구 논문 대체인정 신청서[서식1]
- <삭제 2025.02.05.>
- <삭제 2025.02.05.>
- 서약서[서식3]
- <삭제 2025.02.05.>
제6조(학위청구 논문 대체인정 변경) 석사학위 논문 대체인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청구논문 접수 기간에 「석사학위 논문 대체인정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은 후 전공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위청구 논문 대체실적 제출 및 인정 결과보고)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 대체실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한 기한 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학과장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석사과정 학위청군 논문 대체실적물
- 석사과정 학위청구 논문 대체 인정서[서식4]
제8조(기타사항)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 이 세칙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세칙은 202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이 세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학위청구 논문 재체인정 기준
■ 학위청구 논문 대체인정 기준>개정 2025.03.03.>
| 학 과 | 세 부 기 준 |
|---|---|
| 공 통 |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후보지 포함) 또는 국제학술지(SCI, SSCI, A&HCI, SCIE, SCOPUS이상)에 논문 1회 이상 게재. – 게재일 기준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의 해당기간에 게재되어야 함. (2월 졸업 : 7월 1일~12월 31일, 8월 졸업 : 1월 1일~6월 30일) – 신청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투고한 실적으로 하며, 신청자 중 동일논문으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복수일 경우 모두 불인정. – 논문 저자 인원은 4인 이하로 제한하며, 지도교수가 저자로 포함되어야 함. – 논문 저자의 소속 표기 시 반드시 동양대학교를 포함하여 게재 |
[서식2] <삭제 2025.02.05.>
